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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교회 교리서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제 1321 조 ①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누구든지 무죄하다고 여겨진다.
② 아무도 그가 범한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이 범의나 죄과 때문에 중대한 죄책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그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된 형벌에 구속된다. 그러나 마땅한 성실을 궐(생략)함으로써 위반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외적 위반을 하였으면 죄책이 추정된다. 다만 달리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22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된 자는,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323 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16세를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자.
2. 자기가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줄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부주의와 착오는 무지와 동등시된다.
3. 물리적 힘 때문이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였어도 방지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 때문에 행동한 자.
4.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강제로 행동한 자. 다만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합당한 절도를 지키면서 정당 방위로 행동한 자.
6.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 그러나 제1324조 제1항 제2호 및 제132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7. 자기 탓(죄과) 없이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제 1324 조 ① 범죄가 실행된 경우에 위반자가 형벌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나,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진 형벌이 완화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했던 자.
2. 자기 탓(죄가) 있는 주정이나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었던 자. 다만 제13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3. 정신의 심사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여 방해하지는 아니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 다만 격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키지는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4. 16세를 만료한 미성년자.
5. 그 범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에 강제되거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행동한 자.
6.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정당 방위로 행동하였으나 합당한 절도를 지키지 아니한 자.
7. 심하고 부당하게 도발한 자에게 대항한 자.
8. 자기 탓(죄과) 있는 착오로 제1323조의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9. 법률이나 명령에 형벌이 결부되어 있음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10. 중대한 죄책이 존속되는 경우에 온전한 죄책성이 없이 행동한 자.
②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는 그 밖의 다른 상황이 있으면, 재판관은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는 범죄인은 자동 처벌의 형벌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심을 위해서거나 또는 추문의 보상을 위해서 범죄인에게 더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거나 참회 고행이 적용될 수 있다.
제 1325 조 소홀한 무지나 태만한 무지나 고의적 무지는 제1323조와 제13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참작될 수 없다.
제 1326 조 ① 법률이나 명령이 정한 것보다 더 무겁게 재판관이 처벌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유죄 판결이나 형벌의 선언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상황으로 보아 악의를 고집한다고 신중하게 추측될 수 있는 자.
2. 어떤 품위에 선임된 자, 또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위나 직무를 남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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