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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5 장 형벌의 적용
교회 교리서

제 5 장 형벌의 적용

제 1341 조 직권자는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특히 형제적 훈계나 경고나 견책으로는, 충분히 정의가 회복되고 범죄인이 교정되며 추문이 보상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342 조 ① 정당한 이유로 사법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특히 방어권과 제1608조의 규범에 따라 재결을 내리는 자의 마음 속 윤리적 확실성에 관해서는 제1720조를 지키면서,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있다.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결로 적용될 수 있다.
② 종신 형벌 및 형벌을 설정한 법률이나 명령이 재결로 적용하기를 금지하는 형벌은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없다.
③ 재판에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재판관에 관하여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은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장상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거나 또는 소송 절차 방식에만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43 조 법률이나 명령이 재판관에게 형벌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면, 재판관은 제1326조 제3항이 규정을 지키면서 정의의 회복과 범죄인의 교정과 추문의 보상이 요청하는 바를 따르고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안을 판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은 필요하다면 형벌을 완화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 1344 조 법률이 명령적 용어로 되어 있더라도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1. 범죄인에 대한 너무 성급한 처벌로 더 큰 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인이 교정되었고 그뿐 아니라 추문과 혹시라도 끼친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또는 범죄인이 국가 권위에 의하여 충분히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참회 고행을 적용할 수 있다.
3. 인생을 칭찬받게 살아온 범죄인이 처음으로 범죄하였고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지 아니하면, 속죄벌을 지킬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는 두 가지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다만 그 동안에 처음 범죄에 대한 형벌 소권의 시효가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45 조 범법자가 단지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하였거나, 또는 필요성이나 심한 공포 혹은 격정 때문에, 또는 제13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보존되면서 주정이나 기타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범죄를 실행하였으면, 그때마다 재판관은 다른 방법으로 범법자를 더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여기면, 어떤 처벌도 부과하기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를 회복하고 혹시라도 발생한 추문을 보상하기 위하여 달리 조처될 수 없다면, 범죄인은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46 조 ① 통상적으로는 범죄한 횟수만큼 여러 번 처벌된다.
② 그러나 범죄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선고 처벌의 형벌의 누계가 너무 지나치게 보이면, 그 때마다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조정하고 그를 감독 아래 두는 것이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맡겨진다.
제 1347 조 ①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도록 적어도 한 번 미리 경고받고 개심할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이 유효하게 부과될 수 없다.
② 범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울러 추문과 손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을 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보상을 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한 범죄인은 항명을 버린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제 1348 조 범죄인이 고소에서 풀려나거나 그에게 아무 형벌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 직권자는 적절한 경고와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나, 또는 필요하다면 예방 제재로써 범죄인의 유익과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제 1349 조 형벌이 미확정적인 것이고 법률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정할 때 재판관은 발생한 추문과 손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택하여야 하나,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전적으로 그러하게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종신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제 1350 조 ① 성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때에는, 언제나 그에게 합당한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결여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자가 형벌 때문에 참으로 궁핍하면, 직권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더 좋은 방식으로 배려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의 수여는 제외된다.
제 1351 조 형벌을 설정하였거나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이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형벌은 범죄인을 어디서나 구속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52 조 ① 형벌이 성사와 준성사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 이 금지는 범죄인이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동안에는 중지된다.
② 자동 처벌의 형벌이 선언되지도 아니하였고 또 범법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지도 아니하면 그 형벌을 지킬 의무는 범죄인이 큰 추문이나 불명예의 위험 없이는 지킬 수 없는 한도만큼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다.
제 1353 조 어떤 형벌이라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사법 판결이나 재결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집행) 정지의 효과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