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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교회 교리서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1354 조 ①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형벌이 딸린 법률을 관면할 수 있거나 형벌을 계고하는 명령을 면제시킬 수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형벌을 사면할 수도 있다.
② 형벌을 설정하는 법률이나 명령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면권을 수여할 수 있다.
사도좌가 형벌의 사면을 자기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유보하였으면, 이 유보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 1355 조 ①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선고 처벌로 부과되었거나 자동 처벌인데 선언된 경우,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2.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다만,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제1호에 언급된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자동 처벌이면서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에 대하여.
2. 교구 직권자는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 대하여서도.
3. 어느 주교든지. 다만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그러하다.
제 1356 조 ① 사도좌가 발하지 아니한 명령으로 설정된 선고 처벌이나 자동 처벌의 형벌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명령의 발령자.
2.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3.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②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하기 전에 명령의 발령자나 또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한 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제 1357 조 ① 제508조와 제976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관할 장상이 조처하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중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회자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고해 사제는 선언되지 아니한 파문 제재가 금지 제재의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성사적 내적 법정에서 사면할 수 있다.
② 고해 사제는 사면할 때 참회자에게 처벌 복귀의 벌칙 조건 아래 일 개월 이내에 관할 장상이나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에게 소원하고 그 지령에 따를 책무를 과하여야 한다. (고해 사제는) 그 동안에 적절한 참회 고행과 아울러, 긴급한 정도만큼의 추문과 손해의 보상을 부과하여야 한다. 소원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서 고해 사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③ 부과되었거나 선언되었거나 또는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을 제976조 규범에 따라 사면받은 이들은 위험이 끝나면 위와 똑같이 소원할 의무가 있다.
제 1358 조 ① 범법자는 제1347조 제2항의 규범대로 항명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의 사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항명을 버린 이에게는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361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교정벌을 사면하는 이는 제1348조의 규범에 따라 조치하거나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 1359 조 어떤 이가 여러 가지 형벌로 묶여 있으면, 사면은 그 사면에 명시된 형벌에만 유효하다. 일괄 사면은 모든 형벌을 없애 주지만, 범법자가 청원에서 악의로 숨긴 것은 제외된다.
제 1360 조 힘이나 심한 공포나 범의로 강요된 형벌의 사면은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361 조 ① 사면은 결석자에게나 또는 조건부로도 될 수 있다.
② 외적 법정에서의 사면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면의 청원이나 사면 자체는, 범죄인의 평판을 보호하기에 유용하거나 추문을 보상하기에 필요한 한도만큼이 아니면, 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범죄인이 혹시라도 끼친 손해를 보상하기 전까지는 사면이 되지 말아야 한다. 범죄인은 이러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도록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 가운데 하나로 강제될 수 있다. 범죄인이 제1358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교정벌을 사면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 1362 조 ① 형사 소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것들은 예외다.
1. 특별 규범을 따르는 신앙 교리 심의회에 유보된 범죄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존되면서, 7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76조, 제1377조, 제1378조, 제1393조 제1항, 제1394조, 제1395조, 제1397조, 제1398조 제2항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 또는 2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98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
3. 보편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개별법이 시효 기간을 달리 정한 범죄들.
② 시효는 범죄를 실행한 날부터 또는 지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이면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 다만 법률에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범죄인이 제1723조의 규범에 따라 소환되거나, 또는 제1721조 제1항에 따른 고소의 소장의 제출이 제1507조 제3항에 예견된 방식으로 그에게 알려졌다면, 형사 소권의 시효는 3년 동안 정지된다. 이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형벌 절차(형사 소송)가 끝난 이유로 형사 소권 시효 정지가 중단되면, 시간은 다시 흐르고 이미 시효로 경과된 것에 더해진다. (형사 소권 시효의) 이러한 정지는, 제1720조 제1호를 지키면서, 형벌을 재판 밖의 재결로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제 1363 조 ① 유죄 판결이 기판 사항으로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는 제1362조에 언급된 기간 내에, 제1651조에 언급된 재판관의 집행 교령이 범죄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소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② 형벌이 재판 외의 재결로 부과된 경우에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