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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교회 교리서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제 1370 조 ① 교황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그가 성직자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는다. 그가 성직자이면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도 받는다.
신앙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권력이나 교역을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수도자나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71 조 ① 합법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사도좌나 직권자나 장상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고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교정벌이나 직무 파면(박탈) 처분이나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다른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형벌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한다.
③ 교회의 권위자 앞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약속하면서 위증죄를 범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④ 교황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한다.
⑤ 집행 판결이나 형벌 집행 교령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교정벌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⑥ 범죄에 관한 통보를 알려야 할 의무에 교회법으로 매여 있는데도, 이를 태만한 자는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들도 추가된다.
제 1372 조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자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의 자유나 교회 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성물이나 교회 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교회 권력이나 교역을 행사한 이를 협박하는 자.
2.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선거자나 당선자를 협박하는 자.
제 1373 조 교회의 직무나 임무의 어떤 행위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도좌나 직권자를 거슬러 적개심이나 증오를 도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명하도록 선동하는 자는 금지 제재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74 조 교회를 거슬러 음모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단체를 조장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금지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75 조 ① 교회 직무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임무의 박탈이나 종지 이후에 그것의 불법적 보유는 도용과 동등시된다.
제 1376 조 ①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되면서,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교회 재산에서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2. 규정된 자문이나 동의나 허가 없이, 또는 유효성이나 합법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다른 요건 없이 교회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관리 행위를 집행하는 자.
②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되면서,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범죄를 중대한 자기 탓(죄과)으로 저지르는 자.
2. 교회 재산을 관리할 때 기타의 방법으로 중대하게 태만하다고 드러난 자.
제 1377 조 ① 교회에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사하거나 약속하는 자는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 선물이나 약속을 접수하는 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② 직무나 임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이상의 헌금이나 추가 액수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것을 요구하는 자는 합당한 벌금형이나 다른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박탈(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제 1378 조 ① 법으로 이미 예견된 경우 외에도, 교회의 권력이나 직무나 임무를 남용하는 자는 그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그것들의 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②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의 권력이나 직무나 임무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추문을 일으키는 자는 교회법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