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교회 교리서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제 1392 조 교회의 관할권자를 벗어날 마음으로 고의적이며 불법적으로 6개월간 계속 거룩한 교역을 떠나 있는 성직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제1336조 제2-4항에 규정된 형벌로도 처벌되어야 하고, 더 중대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 1393 조 ①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법으로 이미 예견된 경우 외에, 재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제285조 제4항에 열거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제 1394 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와 제6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박탈) 처분으로나 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되어야 한다.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준수된다.
제 1395 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③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여 저지르거나, 또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당하도록 어떤 이를 강제하는 성직자는 제2항에 언급된 동일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96 조 교회 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