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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교회 교리서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제 1 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

제 1619 조 실정법으로 규정된 행위들의 무효가 항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알려졌었는데도 판결 전에 재판관에게 항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사로운 개인의 선익에 관련되는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판결 자체로 보정(補正)된다. 다만, 제1622-1623조는 보존된다.
제 1620 조 판결이 보정될 수 없는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절대적 무관할권의 재판관이 내린 경우.
2. 소송이 종결된 법원에서 재판권이 없는 이가 내린 경우.
3. 재판관이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제되어 판결을 내린 경우.
4. 재판이 제1501조에 언급된 재판 청구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어떤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 경우.
5.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이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 내린 경우.
6. 어떤 이가 합법적 위임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행한 경우.
7. 방어권이 양편 당사자들 중 한편에게 거부된 경우.
8. 쟁송이 한 부분이라도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 1621 조 제1620조에 언급된 무효 확인의 항고는 항변의 양식으로는 영구히 또 소권의 양식으로는 판결의 공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다.
제 1622 조 판결이 보정될 수 있는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1. 제1425조 제1항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인원수가 아닌 재판관들이 내린 경우.
2. 판결의 동기 즉 이유들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으로 규정된 서명들이 없는 경우.
4. 선고된 연월일과 장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무효가 제1619조의 규범을 따라 보정되지 못한 무효인 재판 행위 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6. 제1593조 제2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석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내린 경우.
제 1623 조 제1622조에 언급된 경우에 무효 확인의 항고는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제 1624 조 무효 확인의 항고에 대하여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 자신이 심리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 확인의 항고로 공격당한 그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따라서 그를 혐의자로 여긴다면, 제1450조의 규범을 따라 그 대신에 다른 재판관이 대체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625 조 무효 확인의 항고는 상소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소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제 1626 조 ①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뿐 아니라,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도 관여할 권리가 있는 때마다 무효 확인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은 자기가 내린 무효한 판결을 제1623조에 정해진 항고를 위한 기한 내에 직권으로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에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상소가 제기되었거나 또는 제1623조에 언급된 기한의 경과로 무효가 보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27 조 무효 확인의 항고에 관한 소송 사건은 구두 쟁송 절차의 규범을 따라서 처리될 수 있다.

제 2 절 상소

제 1628 조 어떤 판결로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여기는 당사자와, 또한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그들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급 재판관에게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62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제 1629 조 상소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교황이 친히 내린 판결 또는 대심 법원이 내린 판결.
2.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판결. 다만 제1625조의 규범에 따른 무효 확인의 항고와 함께 겹쳐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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