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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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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제 1649 조 ① 법원을 주관할 소임을 가진 주교가 규범을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도록 선고될 당사자들에 대하여.
2. 소송 대리인, 변호인, 감정인 및 통역자의 보수금과 증인들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3. 무상 보호나 비용의 경감을 허가하는 데 대하여.
4. 소송에 진 이뿐 아니라 경솔히 소송을 건 이도 져야 할 손해 배상에 대하여.
5. 지불할 비용과 배상할 손해에 관하여 제출해야 할 예탁금이나 담보에 대하여.
② 비용, 보수금 및 손해 배상에 관한 선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같은 재판관에게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관은 부과금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