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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11 장 판결의 집행
교회 교리서

제 11 장 판결의 집행

제 1650 조 ① 기판 사항이 된 판결은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제1647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②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또한 상소가 제기되었다면, 상소심의 재판관도 직권으로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아직 기판 사항이 되지 아니한 판결의 가집행을 명령할 수 있으되, 필요한 생활비를 위한 공급 즉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긴급하다면 경우에 따라 적절한 담보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언급된 판결이 공격당하면, 이 공격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 재판관은 이것이 개연적으로 근거가 있고 또한 집행으로써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면, 그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 1651 조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하는 재판관의 집행 교령이 있기 전에는 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이 교령은 소송 사건들의 각기 다른 본성에 따라 판결문의 본문에 포함되든지 또는 별도로 발령되어야 한다.
제 1652 조 판결의 집행에 앞서 결산(結算)이 필요하면 중간 소송 문제로 되어 집행되어야 할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제 1653 조 ①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교구주교가 몸소 또는 다른 이를 시켜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면 그 집행은 제1439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상소 법원을 관할하는 권위자가 이해 관계 당사자의 청구로나 직권으로 소관한다.
수도자들 사이의 판결의 집행은, 집행되어야 할 판결을 내렸거나 재판관을 위임한 장상이 소관한다.
제 1654 조 ① 집행인은 판결을 언어의 명확한 의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의 본문에 어떤 것이 그의 재량에 맡겨졌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행인은 집행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소송 사건의 시비에 대하여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제1620조, 제1622조, 제1645조들의 규범에 따라 무효하거나 명백히 불의하다는 것이 다른 근거로 드러나면, 집행을 삼가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사안을 되돌려 보내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55 조 ① 물적 소권에 관하여서는, 어떤 사물이 청구인(원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판결되는 때마다 기판 사항이 되는 즉시 청구인(원고)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② 인적 소권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패소하여 동산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변제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주거나 행하도록 판결받은 때는, 그 의무를 이행할 기한을 재판관이 판결문의 본문에서 정하거나 집행인이 자기의 재량과 현명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한은 15일 이내로 단축되지도 말고 6개월이 초과되지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