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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교회 교리서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제 1708 조 성직자 본인이거나 또는 그 성직자가 소속하는 직권자거나 서품받은 교구의 직권자거나 서품의 유효성을 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 1709 조 ① 소장은 교황청의 관할 심의회(성)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심의회(성)는 그 소송 사건을 직접 다룰 것인지 또는 그 심의회(성)에 의하여 지정된 법원에서 다룰 것인지를 판정한다.
② 소장이 제출되면 그 성직자는 성품을 행사하는 것이 법 자체로 금지된다.
제 1710 조 심의회(성)가 소송을 법원에 돌려보내면, 사안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법전의) 이 장의 규정들을 지키면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 1711 조 이 소송에서의 성사 보호관은 혼인 소송에서의 성사 보호관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 1712 조 서품의 무효를 확정하는 두 번째의 판결 후에는 성직자성직자 신분에 고유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모든 의무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