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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교회 교리서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1713 조 사법적 쟁송을 피하기 위하여 화해 즉 조정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또는 쟁송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중재인들의 재정(裁定)에 맡겨질 수도 있다.
제 1714 조 화해와 타협 및 중재 재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당사자들이 아무 규범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이나 또는 협약이 맺어지는 그 곳의 현행 국가 법률이 지켜져야 한다.
제 1715 조 ① 공익에 속하는 것들과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처리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는 화해나 타협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 재산에 관한 사안에서는 그 사항이 요구하는 때마다, 교회 사물의 양도를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진 요식 행위가 지켜져야 한다.
제 1716 조 ① 중재 재정이 재판관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국가 법률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교회 내의 쟁송에 대한 중재 재정이 교회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내려진 곳의 교회 재판관의 추인이 필요하다.
② 국가 재판관 앞에서 중재 재정에 대한 공격을 국가 법률이 인정한다면, 교회 법정에서도 그 쟁송을 제1심에서 재판할 관할권이 있는 교회 재판관 앞에서 동일한 공격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