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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제 1740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본인의 중대한 탓(죄과)이 없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의 근무가 유해하게 되거나 적어도 비효율적이 되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그 본당 사목구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 1741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그의 본당 사목구에서 합법적으로 해임될 수 있는 이유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행동 양식이 교회친교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때.
2. 본당 사목구 주임이 무능 또는 정신이나 육체의 지속적 질병 때문에 자기 임무를 유용하게 감당하기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성실하고 신중한 본당 사목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잃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짧은 기간 내에 종식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견되는 때.
4. 본당 사목구 주임이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본당 사목구 직무에 대한 중대한 태만이나 위배가 계속되는 때.
5.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재산 관리를 잘뭇하여 교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실에 대하여 다른 구제책이 강구될 수 없는 때.
제 1742 조 ① 예심 조사를 행한 결과 제1740조에 언급된 이유가 있는 것이 확증되면, 주교는 그의 제의에 따라 사제 평의회에서 이 목적을 위하여 상임적으로 선정된 집단 중에서 2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더불어 이 사안을 토의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해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면, 유효성을 위하여 그 이유와 논거를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제시하고 15일의 기한 내에 사임하도록 아버지답게 권유하여야 한다.
②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이면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제 1743 조 본당 사목구 주임에 의한 사임은 아무 조건 없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부로도 될 수 있으나, 다만 이것이 주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수리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수리되는 것이라야 한다.
제 1744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이 지정된 기일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주교는 대답할 유용 기간을 연장하여 권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이 두 번째 권고를 받았다는 것과 아무 장애도 없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주교에게 확인되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아무런 동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임을 거부하면, 주교는 해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제 1745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제시된 이유와 논거를 반박하지만 그 주장하는 동기 이유가 주교에게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면, 주교는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그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하여금, 기록 문서들을 검토하고 자기의 반박들을 서면 보고서로 수집하고, 더구나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2.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예심 조사를 보완하고, 제1742조 제1항에 언급된 동일한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이 사안을 숙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지명하여야 하면 예외다.
3. 마침내 본당 사목구 주임을 해임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교령을 즉시 내린다.
제 1746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해임되면, 주교는 그가 다른 직무에 적합하다면 그 직무에 임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연금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 1747 조 ① 해임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무 수행을 삼가고, 되도록 빨리 사제관을 비워야 하며, 그 본당 사목구에 속한 모든 것을 주교가 그 본당 사목구를 맡긴 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그가 사제관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불편 없이 이사할 수 없는 병약자인 경우에는 주교는 그가 필요한 동안 그 집을 전용으로라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③ 해임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이 계류되고 있는 동안은, 주교는 새로운 본당 사목구 주임을 임명할 수 없으나, 그 동안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직무 대행)를 통하여 보살펴야 한다.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제 1748 조 영혼들의 선익 또는 교회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이 유용하게 다스리고 있는 본당 사목구로부터 다른 본당 사목구나 다른 직무로 전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주교는 그에게 전임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하느님영혼들의 사랑을 위하여 동의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제 1749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교의 의견과 권유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750 조 반대 이유가 제시되더라도, 주교가 자기의 제안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제1742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선정된 2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전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들을 숙고하여야 한다. 그 결과 전임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아버지다운 권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 1751 조 ① 이렇게 한 다음에도, 본당 사목구 주임은 여전히 거부하고 주교는 전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주교는 미리 지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이 될 것임을 정하면서 전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②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면 주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 1752 조 전임의 경우에도 제174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