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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나) 교계와 공동체의 고유 행위로서 전례의 특성에 따른 규범

[전례헌장] 26.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33)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27. 공동체 거행의 우위

[전례헌장] 27. 예식이 그 고유한 본질에 따라 많은 신자들의 참석과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동 거행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동 거행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것은 특히 미사 거행과 성사 집전에 해당된다. 다만 모든 미사의 공적 사회적 본질은 언제나 보존된다.

28. 전례 거행의 임무

[전례헌장] 28.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교역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29. 또한 복사, 독서자, 해설자성가대원은 진정한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이 당연히 요구하는 이토록 위대한 봉사 직무에 맞갖은 그러한 깊은 신심과 바른 질서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례 정신을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익히고 자기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0.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전례헌장] 30. 능동적 참여를 증진하도록, 백성의 환호,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를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룩한 침묵도 제때에 지켜야 한다.
[전례헌장] 31. 예식서의 개정에서는 예규에 신자들의 역할을 마련하도록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2. 전례와 사회적 신분

[전례헌장] 32. 전례에서는, 전례의 임무와 성품에서 나오는 구별 그리고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국가 권위에 주어지는 영예 이외에는, 의전에서든 겉 치레에서든 어떤 개인의 지위나 신분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