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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다) 전례의 교육적 사목적 특성에 따른 규범

[전례헌장] 33. 거룩한 전례는 주로 존엄하신 하느님에 대한 예배이지만, 신자 백성에 대한 풍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34) 왜냐하면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은 하느님께 때론 노래로 때론 기도응답한다.
더욱이 그리스도로서 회중을 지휘하는 사제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백성 전체와 둘러선 모든 이의 이름으로 바쳐진다. 그리고 거룩한 전례에서 볼 수 없는 신적 사물을 표시하고자 사용하는 가시적 표징들은 그리스도께서 또는 교회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로마 15,4)을 봉독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기도하거나 노래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참여자들의 신앙이 길러지고 하느님께 마음이 들어 높여져, 하느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은총을 더욱 풍부히 받게 한다.
그러므로 개혁을 할 때에는 다음의 일반 규범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34. 예식의 조화

[전례헌장] 34. 예식은 고귀한 단순성으로 빛나야 하고, 간단 명료하여야 하고, 쓸데없는 반복을 삼가야 하며, 신자들의 이해력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게 하여야 한다.

35. 성경, 설교, 전례적 교리 교육

[전례헌장] 35. 전례 안에서 예식과 말씀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1) 전례 거행에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고 더욱 적합한 성경 봉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강론전례 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예식이 허락한다면, 더 알맞은 자리가 예규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교의 직무는 가장 충실하고 바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는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이는 구원역사그리스도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신비는 우리 가운데에 특히 전례 거행 안에 언제나 현존하고 또 작용한다.
3) 전례의 더 직접적인 교리 교육도 모든 방법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식 자체 안에서 사제나 관련 봉사자가, 오로지 더 적절한 때에만, 미리 쓰여진 말이나 비슷한 말로 짤막한 권고를 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말씀 전례대축일 전야에,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의 어떤 평일에, 그리고 주일축일에, 특히 사제가 없는 곳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제나, 주교에게서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이 인도하여야 한다.

36. 전례 언어

[전례헌장] 36. 1) 라틴어의 사용이, 특수법은 유지되지만, 라틴 예법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미사 또는 성사 집전 또는 전례의 다른 부분에서 드물지 않게 모국어의 사용이 백성에게 크게 유익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여지가 거기에 부여될 수 있다. 주로 독서, 권고, 어떤 기도문과 노래에서, 이 일에 관하여 다음 장들에서 낱낱이 세워지는 규범에 따라 그러할 수 있다.
3)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며, 관할 지역의 교회 권위는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또한 사정이 요구한다면,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인접 지역 주교들과 협의를 가져, 모국어의 사용과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전례에서 사용할 라틴어 본문의 모국어 번역은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