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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V. 전례적 사목 활동의 증진

[전례헌장] 43. 거룩한 전례를 증진하고 쇄신하는 열성은 마땅히 우리 시대에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안배의 표징으로 또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이는 교회의 생활, 더 나아가서 이 현대의 전체적인 종교적 사고와 행동 방식을 두드러지게 하는 고유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례사목 활동을 교회 안에서 더욱더 증진하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결정한다.

44. 전국 전례위원회

[전례헌장] 44.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전례학, 성음악, 성미술과 사목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위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정에 따라 이 문제에 뛰어난 평신도들도 배제되지 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목전례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의 소임은 위에 말한 관할 교회 권위의 지도를 받아 자기 지역의 전례 사목 활동을 조정하고, 사도좌에 제출할 적응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필요한 연구와 실험을 추진하는 일이다.

45. 교구 전례위원회

[전례헌장] 45. 같은 이유로, 각 교구에는 주교의 지도를 받아 전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례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여러 교구가 함께 협의하여 전례 문제를 촉진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46. 다른 위원회들

[전례헌장] 46. 거룩한 전례에 관한 위원회 외에 어느 교구에든 될 수 있는 대로 성음악과 성미술에 관한 위원회들도 구성되어야 한다.
이 세 위원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드물지 않게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