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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57. 1) 사제직의 단일성이 적절히 드러나는 공동 집전은 서방이나 동방의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권한을 다음의 경우들에까지 확장한다고 공의회는 결정한다.
① 다. 대수도원축복 미사,
② 그 밖에, 공동 집전의 적합성을 판단할 소임이 있는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 신자들의 선익이 참석한 모든 사제의 개별 집전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 수도원 같은 곳의 의무 공동 미사성당의 중심 미사,
나. 재속 사제든 수도 사제든 각종 사제 회의의 미사.
2) ① 그러나 교구에서 공동 집전의 규율을 지도하는 일은 주교에게 달려 있다.
② 언제나 어느 사제에게든 미사를 개별적으로 거행할 권한이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성당에서는, 또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새로운 공동 집전 예식을 만들어, 『주교 예식서』와 『로마 미사 전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