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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63. 언어

[전례헌장] 63. 드물지 않게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집전에서 백성에게 모국어의 사용이 매우 유익할 수 있으므로, 다음 규범에 따라 여기에 더욱 폭넓은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가.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집전에서 제36항의 규범대로 모국어가 사용될 수 있다.
나. 『로마 예식서』 신판에 따라, 이 헌장의 제22항 2)의 규정대로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각 지역의 필요에 또 언어에 관한 것도 적응시킨 개별 예식서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마련하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그 관할 지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식서나 개별 예식 전집의 편찬에서는 『로마 예식서』의 각 예식 앞에 수록된 사목적 예규적 지시들 또는 특별한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지시들을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