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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99. 성무일도의 공동 거행

[전례헌장] 99. 성무일도하느님을 공적으로 찬미하는 교회 곧 온 신비체의 목소리이므로, 공동 기도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들, 특히 공동생활을 하거나 함께 모인 사제들은 적어도 성무일도의 일부를 합동으로 바치도록 권장된다.
공동으로든 합동으로든 성무일도를 바치는 모든 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내적 신심으로 또 외적 행동으로 가장 완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성무일도는 공동으로든 합동으로든 되도록이면 노래로 바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