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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07. 전례주년의 개정

[전례헌장] 107. 전례주년을 재검토하여, 거룩한 시기들의 전통적인 관습과 규율들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보존하거나 복구하고, 그리스도 구속신비, 주로 파스카 신비의 거행에서 신자들의 신심을 마땅히 배양하도록 전례 시기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39항과 제40항의 규범대로 적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례헌장] 108. 신자들의 마음은 먼저, 주년을 통하여 구원신비들을 경축하는 주님축일들을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유 시기성인들의 축일 위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여, 구원 신비의 완전한 주기가 마땅한 방법으로 기억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