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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13. 장엄 전례

[전례헌장] 113. 거룩한 교역자들이 참석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예식들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에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귀한 형식을 갖춘다.
언어 사용에 관해서는 제36항, 미사에 관하여는 제54항, 성사들에 관해서는 제63항, 성무일도에 관하여는 제101항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전례헌장] 114. 성음악의 보고는 극진한 배려로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성가대, 특히 주교좌 성당성가대는 꾸준히 육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교들과 영혼의 다른 사목자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어떤 거룩한 예식에서든지 모든 신자 집단이 제28항과 제30항의 규범대로 자기 고유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