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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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 주교와 사제

[사제생활교령] 7. 모든 사제는 주교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동일한 사제직과 그 직무에 참여한다. 따라서 축성과 사명의 일치, 바로 그 자체가 주교품과 사제의 교계친교를 요구하고 있다.32) 사제들은 때때로 전례의 공동 집전에서 이 친교를 가장 잘 표현하고, 또 주교와 결합되어 성찬례 모임을 거행하고 있음을 고백한다.33) 그러므로 거룩한 서품 때에 사제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 때문에, 주교들은 그들을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교역과 임무에서 필요한 보조자와 조언자로 여긴다.34) 이것은 이미 교회의 옛 시대부터 전례 문헌들이 애써 밝히고 있다. 사막에서 모세의 영을 일흔 명의 지혜로운 원로들 마음에 나누어 주시어35) 모세가 그들의 도움으로 주님의 백성을 쉽게 다스리게 하셨듯이36) 주교는 “깨끗한 마음으로 백성을 도와 다스리도록 은총과 경륜의 영”을 수품 사제 위에 부어 주시도록37) 하느님께 장엄한 기도를 바친다. 바로 같은 사제직과 교역에서 이러한 친교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교들은 사제들을 자기 형제와 벗으로 여겨야 하고38) 힘닿는 대로 그들의 물질적 선익과 특히 영신적 선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사제들의 성덕에 관한 막중한 책임이 주교들에게 있으므로,39) 주교들은 자기 사제단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지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40) 주교들은 사목 활동의 필요와 교구의 선익과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사제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상의하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실천하려면 현대의 상황과 필요에 알맞은 방법으로써,41) 법으로 규정될 형태와 규범에 따라, 교구를 통치하는 주교를 그들의 조언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평의회 또는 원로원을 설치하여야 한다.42)
한편, 사제들은 주교들이 누리는 성품성사의 충만함을 염두에 두고, 주교들이 지닌, 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권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자기 주교를 진실한 사랑과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43) 협력 정신으로 충만한 이 사제적 순종은 사제성품성사교회법파견을 통하여 주교 교역에 참여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44)
주교들과 이루는 사제들의 일치는 우리 시대에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현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직 활동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본당이나 교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제도 따로 혼자서는 자기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없으며,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아 다른 사제들과 힘을 합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