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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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1. 공동 기금과 사회 보장

[사제생활교령] 21.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사도 4,32),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었던”(사도 4,35)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 준 신자들의 모범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직자 생활비를 전적으로 또는 그 대부분을 신자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봉헌되는 재화를 교구의 어떤 기구에서 모아 주교가 대리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또 유익하다면 평신도 재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 더 나아가서 될 수 있는 대로 각 교구나 지역에 공동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금으로 주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돌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든 더 부유한 교구들이 더 가난교구들을 도와 자신들의 풍요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 줄 수 있다.62) 또한 그러한 공동 기금은 주로 신자들의 봉헌금으로 설립하여야 하지만 법 규정에 따라 어떤 다른 재원의 출연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성직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이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주교회의가 언제나 교회법과 국법을 고려하여, 교구 기구와 상호 연합 기구, 또는 여러 교구의 합동 기구, 또는 전국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계감독 아래 적절한 의료 보험과 보호 제도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질병, 장애, 고령으로 고생하는 사제들의 합당한 생계를 보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제들은 기존 기구에 협력하여 자기 형제들에 대한 연대 의식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져야 한다.63) 이렇게 함으로써 사제들은 동시에 미래의 처지에 대한 불안 없이 더욱더 열렬한 복음 정신으로 가난을 실천하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책임자들은 여러 나라의 이러한 기구들이 서로 제휴하여 날로 더욱 견고해지고 더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