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생활교령] 21.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사도 4,32),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었던”(사도 4,35)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 준
신자들의 모범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직자 생활비를 전적으로 또는 그
대부분을
신자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봉헌되는 재화를
교구의 어떤 기구에서 모아
주교가 대리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또 유익하다면
평신도 재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 더 나아가서 될 수 있는 대로 각
교구나 지역에
공동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금으로
주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돌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든 더 부유한
교구들이 더
가난한
교구들을 도와 자신들의 풍요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 줄 수 있다.62) 또한 그러한
공동 기금은 주로
신자들의
봉헌금으로 설립하여야 하지만 법 규정에 따라 어떤 다른 재원의 출연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