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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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5. 보편적 형제애

[비그리스도교선언] 5.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형제로 대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느님 아버지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이웃 형제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1요한 4,8).
그러므로 인간 존엄과 거기서 연유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차별을 초래하는 온갖 이론과 실천의 기반은 무너지고 만다.
인종이나 피부색, 신분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온갖 인간 차별과 박해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교회는 이를 배척한다. 따라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권고에 따라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1베드 2,12)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닿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냄으로써,14) 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15) 간곡히 요청한다.
거룩한 공의회교부들은 이 선언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5년 10월 28일
가톨릭 교회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