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종교 자유의 원칙이 말로만 선언되거나 법률 제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의 안정된 법률적 사실적 조건을 얻게 된다. 이러한 독립을
교회 권위는
사회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한다.35)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살아갈 시민권을 누린다. 따라서 모든 개인과 단체의 권리로 인정되고 법률 규범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종교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서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