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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5. 가르치는 임무

[교회헌장] 25. 주교들의 주요 임무 가운데 첫째는 복음 선포이다.39)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진정한 스승 곧 그리스도권위를 지닌 스승이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믿고 살아가야 할 신앙을 선포하고, 계시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마태 13,52 참조)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며, 그 신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자기 양 떼를 위협하는 오류를 경계하여 막는다(2티모 4,1-4 참조). 교황친교를 이루며 가르치는 주교들은 하느님의 보편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한다. 신자들은 신앙도덕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린 자기 주교의 판단에 일치하여야 하고,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를 따라야 한다. 교황의 유권적 교도권에 대하여는, 비록 교좌에서 말하지 않을 때에도, 특별한 이유로 의지와 지성의 이 종교적 순종을 드러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곧 교황의 최고 교도권을 공손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주로 문서의 성격이나 동일한 교리의 빈번한 제시나 표현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교황의 생각과 의향대로, 교황이 내린 판단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각각의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신앙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이다.40) 그것은 이제 주교들이 세계 공의회에 모여서 보편 교회를 위하여 신앙도덕의 스승들이 되고 재판관들이 될 때에는 더욱 명백해지므로, 그들의 결정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41)
그리고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당신 교회신앙도덕에 관한 교리의 결정에서 오류가 없기를 바라셨던 이 무류성교회가 거룩하게 보전하고 충실히 설명하여야 할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루카 22,32 참조),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42)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은 교회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마땅히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복된 베드로 안에서 교황에게 약속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정은 결코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어떠한 상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할 때에 교황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의 무류성은사를 특별히 지니고 있는 보편 교회의 최고 스승으로서 가톨릭 신앙교리를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이다.43) 교회약속무류성주교단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교회동의가 결코 없을 수 없다. 똑같은 성령의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양 떼가 신앙의 일치 안에서 보전되고 진보하기 때문이다.44)
교황이 또는 교황과 더불어 주교단이 판단을 확정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견지하고 순응하여야만 할 계시 자체에 따라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계시는 기록으로나 전승으로 주교들의 정당한 계승을 통하여 특히 교황의 배려로 온전하게 전달되며, 진리성령에게서 빛을 받아 교회 안에 거룩히 보존되고 충실히 해석되고 있다.45) 교황과 주교들은 자기 직무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계시를 올바로 탐구하고 알맞게 표현하고자 적절한 방법으로 힘껏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6) 그러나 새로운 공적 계시신앙의 신적 유산에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