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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45. 교회의 권위와 수도자 신분

[교회헌장] 45. 교회 교계의 임무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며 가장 기름진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므로(에제 34,14 참조),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완덕을 각별히 북돋아 주는 복음적 권고의 실천을 교회법으로 지혜롭게 지도하는 것은 교계의 소임이다.6) 성령의 이끄심에 유순히 따르는 교계는 훌륭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제시한 규칙들을 받아들이고, 더 보완된 규칙을 유권적으로 승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자 곳곳에 세워진 수도 단체들이 설립자들의 정신에 따라 자라나고 꽃피우도록 자신의 권위감독하며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양 떼 전체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고자, 교황보편 교회에 대한 자신의 수위권을 근거로, 공동선을 고려하여, 어떤 완덕의 단체이든 개별 회원이든 지역 직권자들의 재치권에서 면속시켜 오로지 자신에게만 예속시킬 수 있다.7) 이와 비슷하게 총대주교들의 고유한 권위에 남겨 두거나 맡길 수 있다. 그 회원들은 자신의 특수한 생활 형태로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교회법에 따라 주교들에게 존경과 순명을 보여 주어야 한다. 주교들이 개별 교회에서 목자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도직 활동에 일치와 화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8)
그리고 교회는 수도 서원을 자신의 인정을 통하여 교회법적 신분의 품위로 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례 행위를 통하여 하느님봉헌된 신분으로 드러내 보인다. 사실 교회는 하느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서원자들의 서원을 받아들이고, 공적 기도하느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도움과 은총을 얻어 주며, 그들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빌어 주며, 그들의 봉헌을 성찬례의 희생 제사와 결합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