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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51. 공의회의 사목 지침

[교회헌장] 51. 천상의 영광 안에 있거나 또는 죽은 뒤에 아직 정화를 받고 있는 형제들과 이루는 활기찬 통공에 관한 우리 조상들의 존귀한 신앙을 이 거룩한 공의회는 커다란 신심으로 받아들이며, 거룩한 제2차 니케아 공의회,20) 피렌체 공의회,21) 트리엔트 공의회의22) 결정들을 거듭 제시한다. 또한 동시에 공의회는 그 사목적 관심에서 모든 관계자가 어떤 남용이나 과도함이나 결함이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방지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느님께 더욱 충만한 찬미가 되도록 개선하기를 권고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인 공경은 복잡한 외적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강렬한 실천에 있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와 교회의 더 큰 선익을 위하여 성인들의 “생활에서 모범을, 통공에서 참여를, 전구에서 도움을”23) 찾는다. 또 다른 한편으로 천상 형제들과 이루는 우리의 교류가 신앙의 더욱 충분한 빛을 받아 이해된다면 결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흠숭 예배를 약화시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반대로 그 예배를 더욱더 값지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24)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모두(히브 3,6 참조)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찬미가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류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근본 소명에 부응하며, 완성된 영광전례를 미리 맛보고 그 전례에 참여하기 때문이다.25)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죽은 이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느님의 광채가 하늘 나라를 비출 것이고 어린양이 그 나라의 등불이 될 것이다(묵시 21,23 참조). 그때에 성도들의 온 교회사랑의 최고 행복 속에서 하느님과 “살해된 어린양”(묵시 5,12)을 흠숭하며 한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묵시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