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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6. 공동선의 증진

[사목헌장] 26. 날로 더욱 긴밀해지고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호 의존성에서, 공동선은─곧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는─오늘날 더욱더 전 세계적인 것이 되고 거기에 온 인류와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를 내포하게 되었다. 어떠한 집단이든 다른 집단의 요구와 정당한 열망, 더욱이 온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5)
또한 동시에 인간이 지닌 고귀한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있다. 인간은 만물에 앞서고 또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 곧 의식주, 생활 신분의 자유로운 선택, 가정 형성, 교육, 노동, 명예, 존경, 적절한 정보, 자기 양심의 바른 규범에 따른 행동, 사생활 보호의 권리 그리고 종교 문제에서도 정당자유를 누릴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행복지향하여야 한다. 사물의 안배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6) 하셨을 때에 이를 가리키신 것이다. 사회 질서는 날로 발전하며, 진리에 토대를 두고, 정의 위에 세워져 사랑으로 활력에 넘쳐야 한다. 또한 자유에서는 날로 더욱 인간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7)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정신의 개혁과 더불어 광범한 사회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묘한 섭리시간의 흐름을 다스리시며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성령께서 이러한 발전을 도와주신다. 또한 복음의 누룩이 인간 존엄의 억누를 수 없는 요구를 마음속에 불러일으켰고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