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헌장]
48.
창조주께서 제정하시고 당신의 법칙으로
안배하신,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는 인격적인 합의로 맺은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계약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부부가 자기 자신을 서로 주고받는
인간 행위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견고한 제도가
사회 앞에 나타난다. 부부와 자녀와
사회의
행복을
지향하는 이
신성한 유대는
인간의 임의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바로 여러 가지 선과 목적을 지닌 혼인의 제정자이시다.1) 그 모든 것은 인류 존속, 가족 개인의 인격 향상과
영원한 운명,
가정 자체와 온 인류
사회의 존엄성과 안정성,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혼인 제도 자체와 부부
사랑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그로써 마치 절정에 이르러 월계관을 쓰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혼인
계약으로 “둘이 아니라 한 몸”(마태 19,6)이 된 남자와 여자는 인격과 행위의 내밀한 결합으로 서로 도와주고
봉사하며, 또한 자신들이 이룬 일치의 의미를 체험하고 날로 더욱 충만하게 한다. 이 깊은 결합은 두 인격의 상호 증여로서, 자녀의
행복과 더불어 부부의 완전한 신의를 요구하며, 그들의 풀릴 수 없는 일치를 촉구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