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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66. 제거되어야 할 엄청난 경제 사회적 격차

[사목헌장] 66. 정의평등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개인의 권리와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 흔히 개인적 사회적 차별과 결부되어 증대하고 있는 기존의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을 더 빨리 제거하도록 줄기차게 노력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에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특수한 문제를 고려하여 농민들이 생산과 판매를 증대시키고 필요한 개량과 혁신을 도입하고 정당한 소득을 얻어, 흔히 그러하듯 하등 국민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농민 자신들, 특히 젊은이들은 스스로 전문 지식을 익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기술이 없으면 농업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5)
정의와 평등은 또한 경제 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동성을 제대로 조절하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하여 개인 생활과 가정생활이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민족과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기 노동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타국이나 타지역 출신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보수나 노동 조건에서 온갖 차별을 힘껏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특히 공권력은 그들을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여겨야 하며, 가족들을 그들 곁에 불러 합당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현지 민족이나 지역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되도록 자기 지역에서 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경제에서, 곧 이를테면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적절한 직업 기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질병과 노령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와 인간 존엄을 안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