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이 퇴보를 직시하는
공의회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들의 타고난 권리와 그 보편적 원리가 지닌 불변의 가치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인류의 양심 자체가 이런 원리들을 더더욱 확고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일부러 거스르는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시키는 명령도 죄악이며, 맹목적인 복종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사면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들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부족이나 종족이나 소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저 행위들을 숙고하여야 하며, 이는 잔혹한 범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범죄를 명령하는 자들에게 공공연히 저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의 정신은 최상의 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