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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2 장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가톨릭 사도직

13. 목자들과 신자들의 의무

[사회매체교령] 13. 교회의 모든 자녀는 마음과 뜻을 합쳐 시대와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에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며, 해로운 매체들에 앞서 나가야 한다. 특히 도덕종교의 발전이 더욱 긴급한 활동을 요구하는 지역일수록 그러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자들은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는 통상 직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 분야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또한 사회 매체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은 특히 사도 정신으로 각자 맡은 일을 능숙하게 이행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진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역량을 나름대로 발휘하여 교회사목 활동에 직접 협력하여야 한다.

14. 가톨릭 신자의 활동

[사회매체교령] 14. 무엇보다 먼저 좋은 출판물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완전히 젖어들도록 명실상부한 가톨릭 출판물을 발행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곧 교회 권위에 직접 딸려 있거나 가톨릭 신자가 출판하고 운영하는 출판물은 자연법가톨릭 교리와 가르침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강화하고 전파하며 교회 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고 올바로 해석하려는 뚜렷한 목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톨릭 출판물의 구독과 보급의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주지시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교적 판단을 내리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정신의 건전한 휴식과 유익한 인류 문화와 예술을 위하여,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효과적인 온갖 도움으로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은 특히 건전한 제작자나 배급자들의 역량과 활동을 도와주고 결집시키며 가치 있는 영화를 비평가들의 호평으로 후원하고 포상을 하며, 건실한 가톨릭 경영자들의 극장을 지원하거나 서로 제휴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건전한 방송, 특히 가정에 알맞은 방송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시청자들을 교회 생활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종교진리를 가르치는 가톨릭 방송을 치밀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가톨릭 방송국을 신중하게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방송이 완성도와 효과에서 앞서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미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고 있는 고상한 고전 극 예술로 청중들의 문화와 도덕 향상을 도모하도록 권장한다.

15. 제작자들의 양성

[사회매체교령] 15. 앞에서 제시한 필요성에 대비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을 시의 적절하게 양성하여 사도직의 목적에 이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평신도들은 기술, 이론, 도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 학부, 연구소를 많이 증설하여, 거기에서 신문인, 저술가, 극작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관계자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온전한 교육을 받고, 특히 교회사회 교리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들도 자신의 예술로 인간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한다. 끝으로 문학,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대한 평론가들을 힘껏 양성하여야 한다. 그들이 각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언제나 도덕 문제를 밝히는 명백한 판단을 내리도록 교육하고 권유하여야 한다.

16. 수용자들의 교육

[사회매체교령] 16.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연령과 문화가 다른 수용자들이 이용하므로, 이 매체를 선용하려면 수용자들에게 알맞은 고유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적절한 교육,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가톨릭의 각급 학교와 신학교, 또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서 장려하고 확대시켜야 하며, 그리스도교 도덕 원리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더욱 조속히 달성하려면, 교리서에서 이 문제에 관한 가톨릭의 교리와 가르침을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7. 매체 후원

[사회매체교령] 17. 사회 매체 특유의 기술을 모르거나, 참으로 막대한 그 비용이 없어, 구원의 말씀이 막혀 있거나 얽매여 있는 것을 교회의 자녀들이 수수방관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진리를 전파하고 옹호하며 인간 사회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삼는 가톨릭계 신문, 정기 간행물, 영화 사업,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유지하고 후원하여야 할 의무가 신자들에게 지워져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동시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큰 힘을 가진 단체나 개인은 진정한 문화와 사도직에 이바지하는 사회 매체들을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기꺼이 너그럽게 뒷받침하여 주도록 간곡히 권유한다.

18. 홍보 주일

[사회매체교령] 18.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교회의 다양한 사도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교구에서는 주교들의 결정에 따라 해마다 하루를 정하여, 그날 이 분야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를 가르치고 신자들에게 이러한 뜻으로 기도를 바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이 헌금가톨릭 세계의 필요에 따라 이 분야에서 교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거룩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19. 교황청 사무국

[사회매체교령] 19. 교황은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자신의 최고 사목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청 특별 사무국을 마련할 수 있다.1)

20. 주교들의 관할권

[사회매체교령] 20. 그러나 교구의 이러한 사업과 활동을 감독하고 추진하며 조정하는 것은 주교들의 임무이다. 공적인 사도직에 관련되는 것이면, 면속 수도자들의 지도에 예속되는 사업도 제외되지 않는다.

21. 전국 사무국

[사회매체교령] 21. 그리고 전국 차원의 효과적인 사도직은 경륜과 역량의 결집을 요구하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나라마다 출판,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일을 위한 전국 사무국을 설치하고 온 힘을 다하여 협조하도록 결정하고 명령한다. 이 사무국의 임무는 사회 매체를 이용하는 신자들이 양심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이 분야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온갖 활동을 보호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각국에서 이 사무국의 지도는 주교 특별 위원회나 어떤 대표 주교에게 위임될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리와 이 기술에 정통한 평신도들도 이 사무국에 참여하여야 한다.

22. 국제 단체

[사회매체교령] 22. 더 나아가서 사회 매체의 영향력은 국경을 초월하고 또 개인을 이를테면 온 인류 공동체의 시민이 되게 하므로, 이 분야의 국가 기구들은 국제 영역에서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항에서 언급한 사무국들은 해당 국제 가톨릭 단체들과 함께 적극 협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제 가톨릭 단체는 오로지 교황청에서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고 교황청에 소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