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교회교령] 6. 모든
동방 교회는, 자기들의
정당한
전례 예법과 규범을 언제나 보존할 수 있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확신하여야 한다. 오로지 적절한 유기적 발전을 위해서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방 교회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며 날로 더욱 깊이 인식하고 더욱 완전히 실천하여야 한다. 만일 시대나
인간의 상황 때문에 부당하게 그 실천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선조들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사도적
봉사나 임무 때문에
동방 교회들이나 그
신자들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동방 교회의 예법, 규범,
교리,
역사,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6)
동방 교회 지역이나 그
신자들 사이에서 일하는 라틴 예법의
수도회와 단체들이
사도직의 더 큰 효과를 위하여 되도록 동방 예법의
수도원이나
관구를 설정하여
주기를 간곡히 권고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