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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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갈라진 교회의 형제들과 이루는 관계

24. 일치의 증진

[동방교회교령] 24. 로마사도좌친교를 이루는 동방 교회들은, 이 거룩한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의 원칙에 따라, 무엇보다 기도, 생활의 모범, 동방의 옛 전통에 대한 충실, 폭넓은 상호 이해, 물심양면의 형제적 협력과 존중 등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동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일치를 증진할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29)
[동방교회교령] 25. 갈라진 동방 교회신자들이 성령은총에 힘입어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려 할 때에는 가톨릭 신앙의 단순한 선서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동방 교회에서는 사제직이 유효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가톨릭 교회와 일치한 동방 성직자들에게는 관할 권위가 제정한 규범에 따라 자신의 성품 사제직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30)

26. 성사 교류의 원칙

[동방교회교령] 26. 교회의 일치를 해치거나, 오류에 대한 공식적 동의, 신앙의 일탈, 악 표양, 무차별 주의의 위험을 내포하는 성사 교류는 하느님 법으로 금지된다.31) 그러나 사목적 경험으로 보아 동방 교회형제들에 관해서는, 교회의 일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회피하여야 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구원과 영적 선익이 요구하는 성사 교류에서는 개인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시간과 장소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흔히 유연한 행동 지침을 채택하여 왔고 또 채택하고 있으며, 성사와 다른 예식과 거룩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증언과 구원수단을 모든 이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엄격한 결정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32) 또 우리에게서 갈라진 동방 교회들과 일치를 더욱 증진하도록 다음의 행동 지침을 세운다.

27. 성사 교류의 사목 적용

[동방교회교령] 27. 위의 원칙을 전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진 선의의 동방 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수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도, 긴급한 때나 진정 영적으로 유익할 때 그리고 가톨릭 사제만나기가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성사가 유효하게 거행되는 동방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에게 이 성사들을 요청할 수 있다.33)
[동방교회교령] 28. 같은 원칙 아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톨릭 신자들과 갈라진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거룩한 예식과 사물과 장소의 교류가 허용된다.34)
[동방교회교령] 29. 갈라진 동방 교회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유연한 성사 교류의 원칙을 지역 주교들의 감독과 지도에 맡긴다. 주교들은 서로 의논하고 또 필요하다면 갈라진 교회주교들의 의견도 들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과 규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