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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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7. 성사 교류의 사목 적용

[동방교회교령] 27. 위의 원칙을 전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진 선의의 동방 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수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도, 긴급한 때나 진정 영적으로 유익할 때 그리고 가톨릭 사제만나기가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성사가 유효하게 거행되는 동방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에게 이 성사들을 요청할 수 있다.33)
[동방교회교령] 28. 같은 원칙 아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톨릭 신자들과 갈라진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거룩한 예식과 사물과 장소의 교류가 허용된다.34)
[동방교회교령] 29. 갈라진 동방 교회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유연한 성사 교류의 원칙을 지역 주교들의 감독과 지도에 맡긴다. 주교들은 서로 의논하고 또 필요하다면 갈라진 교회주교들의 의견도 들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과 규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