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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35. 수도자가 교구에서 수행하는 사도직 원칙

[주교교령] 35. 각 교구에서 언제나 합심하여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고 교구 생활의 일치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세운다.
1) 모든 수도자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를 진실한 순종과 존경으로 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도직 활동에 정당하게 부름 받을 때마다 그 임무를 완수하여 주교들에게 순종하는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18) 더욱이 수도자들은 주교들의 요청과 희망을 즉각적으로 또 충실히 받아들여, 인간 구원봉사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수도 단체의 특성을 존중하고 회헌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회헌까지도 이 공의회교령의 원칙을 따라 이런 목적에 적응시켜야 한다.
특히 영혼들의 절박한 요구와 교구 성직자의 부족을 고려하여, 주교는 오로지 관상 생활만을 하지 않는 수도 단체들을 불러 다양한 사목 교역에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교는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회 장상들은 기한부로 본당 사목구도 맡아 수도자들이 그러한 협력을 하도록 힘껏 격려하여야 한다.
2) 외부 사도직 활동에 파견수도자들도 자기 수도회의 정신에 충만하여 그 규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기 장상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주교는 이러한 의무의 강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3) 주교들의 재치권에서 벗어나 교황이나 다른 교회 권위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수도자들의 면속은 주로 수도 단체의 내부 질서에 관련되며, 그 질서로 수도회의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수도 생활의 발전과 완성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19) 또한 교황보편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20) 그리고 다른 교회 권위는 자기 관할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그 수도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속은 수도자들이 주교들의 사목 임무 수행과 영혼들을 돌보는 올바른 질서가 요구하는 대로, 각 교구에서 법 규범에 따라 주교들의 재치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21)
4) 면속 수도자이든 아니든 모든 수도자하느님 예배의 공적 거행(예법의 다양성은 보존된다.), 영혼들의 사목, 사람들에게 하는 거룩한 설교, 그리스도인 특히 어린이들의 종교 도덕 교육, 교리 교육과 전례 교육, 성직자 신분의 품위, 거룩한 사도직 수행에 관련되는 온갖 활동에서 지역 직권자들의 권력에 종속된다. 수도자들의 가톨릭 학교들도 일반 정책이나 감독과 관련하여 지역 직권자들에게 종속된다. 그러나 학교 운영에 관한 수도자들의 권리는 인정된다. 또한 주교회의나 주교 평의회에서 모든 이가 준수하도록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것은 수도자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5) 여러 수도 단체들 사이에서 또 수도 단체들과 교구 성직자들 사이에서 올바른 질서를 갖춘 협력이 권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업과 사도직 활동의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정은 특히 사랑에 뿌리를 박고 바탕을 둔 마음과 정신의 초자연적 자세에 달려 있다. 보편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조정을 하는 일은 사도좌의 관할이다. 또 각 교구에서는 거룩한 목자들의 관할이고, 각 지역에서는 총대교구회의나 주교회의의 관할이다.
주교들이나 주교회의수도회 장상들이나 상급 장상 협의회는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진행시키기를 바란다.
6) 주교들과 수도자들의 상호 관계를 조화롭게 효과적으로 증진하고자 정기적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이 모여 그 지역의 사도직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