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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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4. 쇄신의 주체

[수도 생활 교령] 4. 효과적인 쇄신과 올바른 적응은 그 단체의 모든 회원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적절한 쇄신의 규범을 세우고, 법률을 제정하며, 충분하고 신중한 실험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오로지 관할 권위, 특히 총회의 권한이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교회법 규범에 따라 성좌나 지역 직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단체 전체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는 장상들이 회원들과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봉쇄 수녀원의 적절한 쇄신을 위해서는 수도원 연합회의 회의나 적법하게 소집된 다른 집회에서 소망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는 쇄신희망이 법규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회칙회헌을 더욱 성실히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