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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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5. 공동생활

[수도 생활 교령] 15. 많은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았던 초대 교회를 본받아(사도 4,32 참조), 복음의 가르침과 거룩한 전례 특히 성찬례로 힘을 얻고 똑같은 정신으로 기도하며 친교를 이루는 공동생활을 보전하여야 한다(사도 2,42 참조). 수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 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며(로마 12,10 참조),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어야 한다(갈라 6,2 참조). 성령께서 하느님사랑을 마음에 부어 주셨으므로(로마 5,5 참조), 수도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된 가족이며 거기 계시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마태 18,20 참조). 사랑은 또 율법의 완성이고(로마 13,10 참조), 완덕의 끈이며(콜로 3,14 참조), 이 사랑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안다(1요한 3,14 참조). 더욱이 형제들의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며(요한 13,35; 17,21 참조), 이 일치 안에서 커다란 사도적 힘이 솟아난다.
회원들의 형제적 유대가 더욱 긴밀해지도록, 평수사, 협력 회원 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을 공동체 생활과 활동에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자 수도 단체는 한 종류의 자매들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특별한 소명이나 특별한 적성으로 자매들에게 맡겨지는 여러 가지 일이 구별되듯이 자매들의 다양한 개성도 살려 주어야 한다.
남자 수도원들과 그 성격상 순전히 평신도 단체가 아닌 남자 수도 단체들은 회헌의 규범대로, 성품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똑같은 조건과 권리와 의무로 입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