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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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신앙 고백

교회 교리서
제 2 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제 3 장 성령을 믿나이다 제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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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임무

888 주교들의 첫째 임무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421) “주님께 받은 복음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422) 이를 위해 그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의 도움을 받는다.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신앙의 “진정한 스승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423) 이다.
889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전해 준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를 당신의 무류성에 참여시키고자 하셨다. ‘초자연적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의 지도를 받아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424)
890 교도권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결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교도권하느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올바른 신앙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도권사목적 임무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이다.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도덕에 관한 무류성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사될 수 있다.
891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주교단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425) 교회가 그 최상의 교도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426) 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 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427) 무류성은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428)
892 하느님의 도우심은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와 하나가 되어 가르치는 사람들인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그리고 온 교회목자교황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데, 이들이 무류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에도, ‘결정적인’ 의사 표시 없이 일반적인 교도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앙도덕 문제에 관한 계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가르침을 제시할 때에도 주어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신자들은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를 따라야”(429) 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동의와는 구별되지만, 신앙의 동의를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