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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신앙 고백

교회 교리서
제 2 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제 3 장 성령을 믿나이다 제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교회 교리서

III. 봉헌 생활

914 “복음적 권고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은, 교회의 교계 구조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467)

복음적 권고와 봉헌 생활

915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다양한 복음적 권고를 받고 있다. 모든 신자는 완전한 사랑으로 부름 받는다. 이 사랑봉헌 생활의 소명을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정결, 청빈, 순명의 의무를 지운다. 교회가 인정하는 일정한 생활 신분에서, 바로 이 복음적 권고서원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의 특징이다.(468)
916 이로써 봉헌 생활의 신분은 세례에 근거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더욱 깊은’ 봉헌을 체험하는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로 드러나게 된다.(469) 봉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령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로 다짐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애덕의 완성을 추구함으로써 교회에서 미래 세계의 영광을 예고하고 보여 준다.(470)

큰 나무, 많은 가지

917 “마치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가 주님의 밭에서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가지가 뻗어 나듯이, 독수(獨修)나 공동의 여러 생활 형태와 다양한 수도 가족들이 생겨나 회원들의 진보와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선익에 이바지한다.”(471)
918 “맨 처음부터 교회에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본받고자 하여, 각자 나름대로 하느님봉헌된 생활을 하는 남녀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독수 생활을 하거나 수도 가족을 일으켰다. 교회는 그 권위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승인하였다.”(472)
919 주교들은 성령께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봉헌 생활의 새로운 은혜를 식별하려고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 봉헌 생활의 새로운 형태들을 승인하는 것은 사도좌에만 유보되어 있다.(473)

은수 생활

920 은수자들은, 세 가지 복음적 권고[福音三德]를 언제나 공적으로 선서하지는 않지만, “세속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의 침묵과 줄기찬 기도참회 고행으로 하느님 찬미와 세상구원에 자기의 신명을 바친다.”(474)
921 은수자들은 그리스도와 인격적 친교를 이루는 교회 신비의 내적 측면을 보여 준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은수(隱修) 생활은 주님을 침묵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은수자에게는 주님만이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자기네 삶을 바친다. 은수 생활이야말로 사막의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영광을 찾아야 하는 특별한 소명이다.

봉헌된 동정녀들과 과부들

922 사도 시대부터 더욱 자유로운 마음과 몸과 정신으로 전적으로 주님과 일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동정녀들과(475) 과부들이,(476) 교회의 인정을 받아, “하늘 나라 때문에”(마태 19,12) 평생 동정이나 정결의 신분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923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거룩한 계획을 발원하는 동정녀들은, 승인된 전례 예식에 따라서 교구장에 의하여 하느님봉헌되고 천주 성자 그리스도신비적으로 약혼되며 교회봉사에 헌신한다.”(477) 이 장엄한 예식(Consecratio Virginum)으로 “동정녀는 봉헌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사랑을 나타내는 초월적 표징이 되며, 하늘의 저 신부와 내세 생활의 종말적인 표상이 된다.”(478)
924 봉헌 생활의 다른 형식으로 사는(479) 동정녀들의 회도 있는데, 이들은 세속에 사는 여자로서 (또는 수도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고유한 신분에 따라 기도속죄, 형제들에 대한 봉사사도직에 종사한다.(480) 봉헌동정녀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들 수 있다.(481)

수도 생활

925 수도 생활은 그리스도교 초기에 동방에서 생겨났다.(482) 교회법에 따라 설립된 수도회 안에서 살아가는(483) 수도 생활은 전례적 특성, 복음적 권고를 따르겠다는 공적 서원, 형제적인 공동생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일치의 증거 등을 통하여 봉헌 생활의 다른 형식과 구별된다.(484)
926 수도 생활은 교회신비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도 생활은 교회주님께 받은 선물이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생활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항구한 생활양식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다. 그럼으로써 교회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 구세주신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도 생활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 시대의 언어로 하느님사랑을 드러내도록 초대받는다.
927 모든 수도자는, 면속(免屬)이거나 아니거나(485) 교구장 주교들의 사목 직무의 협조자들이다.(486) 교회의 뿌리 내림과 선교적 성장에는 “복음 선포의 시작부터”(487) 모든 형태의 수도 생활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고대의 수도 단체에서 중세의 수도단과 현대의 수도회에 이르기까지 수도 가족들이 신앙의 전파와 새로운 교회의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488)

재속회

928 “재속회(在俗會)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489)
929 재속회 회원들은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이러한) 성화를 위해 봉헌된 생활”(490) 로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 교회복음화 임무에 참여”(491) 하는데, 이들의 존재세상의 누룩과 같다.(492)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증거는 현세 사물을 하느님께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유대로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여 자기들끼리 그 고유한 재속 생활 방식에 알맞게 친교형제애를 지켜 나간다.(493)

사도 생활단

930 다양한 형태의 봉헌 생활 이외에 사도 생활단들도 있는데, 그 회원들은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체에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고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회헌을 준수하며,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한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에는 그 회원들이 정해진 회헌에 따라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단체들도 있다.”(494)

봉헌 생활과 선교 - 오시는 왕을 선포함

931 세례로써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은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더욱 그분께 봉사하고 교회의 선익을 위해 자신을 바친다. 교회봉헌 생활의 신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묘하게 활동하시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로 서원한 사람들은 우선 그들의 봉헌을 실천할 사명을 지닌다.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자기 봉헌에 의하여 교회봉사에 헌신하므로 자기 소속회의 고유한 방침대로 선교 활동에 특별히 열중할 의무가 있다.”(495)
932 하느님 생명성사, 곧 하느님 생명의 표징과 도구인 교회 안에서, 봉헌 생활구속 신비의 독특한 표징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고 본받는 것, 그분의 낮추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대 사람들과 ‘더 깊이’ 함께하는 일이 된다. 이 ‘더 좁은’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표양으로 형제들을 자극하고, “참행복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 신분으로 빛나는 뛰어난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다.”(496)
933 비록 이러한 증거가 수도자 신분에서처럼 공적이건 사적이건, 아니면 숨겨진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봉헌된 모든 사람의 삶의 원천과 방향이 된다.
하느님의 백성은 여기에 영속하는 나라가 없어 미래의 나라를 찾아야 하므로,……수도자 신분은 또한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 보화를 모든 신자에게 보여 주고, 그리스도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 나라의 영광을 예고하여 준다.(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