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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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교리서
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제 3 장 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제1절 도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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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1975 성경에 따르면, 율법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행복에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고 악의 길을 금하는 하느님의 부성적 가르침이다.
1976 “법은 한 공동체를 맡은 사람이 반포한, 공동선지향하는 이성의 명령이다.”(37)
1977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시다.(38) 그리스도께서만 하느님정의를 가르치시고 베풀어 주신다.
1978 창조주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자연법에 따라서 하느님의 지혜와 선의에 참여한다. 자연법은 인격의 존엄성을 나타내며,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의무들의 기초를 이룬다.
1979 자연법은 불변하며, 역사 속에서 존속한다. 자연법을 표현하는 규범들은 근본적으로 유효하다. 자연법도덕규범 확립의 기초이며 국법의 필수적 토대이다.
1980 옛 법은 계시된 법의 첫 단계이다. 옛 법의 윤리적인 명령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1981 모세 율법에는 인간이성으로 자연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진리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계시해 주셨다.
1982 옛 법은 복음을 위한 일종의 준비이다.
1983 새 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받은 성령은총으로서, 이 은총사랑을 통해 작용한다. 새 법은 주님의 산상 설교 안에 표현되어 있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성사들을 활용한다.
1984 복음의 법은 옛 법을 완성하고, 능가하며, 완전하게 한다. 곧 하늘 나라의 참행복으로 그 약속들을 성취하며, 인간 행위의 근원인 마음을 새롭게 해 줌으로써 그 계명들을 완성한다.
1985 새 법은 사랑의 법이며, 은총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다.
1986 새 법은 그 계명들 외에 복음적 권고들도 포함한다. “교회의 성덕은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복음에서 당신 제자들에게 준수하도록 제시하신 여러 가지 권고로써 증진된다.”(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