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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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교리서
제 2 부 십 계 명 제 1 장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제3절 셋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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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의 의무

2180 교회의 법규는 주님의 법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다.”(102) “미사 참례에 관한 교회 법규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오후 4시부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1항)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103)
2181 주일의 성찬례는 모든 그리스도교적 실천의 기초가 되고 그 실천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중대한 이유(예를 들어, 병이 들었거나 유아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로 면제되거나 본당 신부에게서 관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날에 성찬례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104)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짓는 것이다.
2182 공동으로 거행하는 주일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분과 교회에 충실하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하여 신자들은 신앙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들은 함께 하느님거룩함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증언한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를 격려한다.
2183 “성직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례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또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