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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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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1 장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제3절 셋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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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의 날, 휴식의 날

2184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듯이”(창세 2,2), 인간의 삶도 노동과 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님의 날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106)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185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다른 의무 축일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 주님의 날에 맛보는 고유한 기쁨, 자선의 실천, 정신과 육체의 적당한 휴식 등을 방해하는 일이나 활동을 삼가야 한다.(107) 가정에서 필요하거나 사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일은 주일휴식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신자들은 정당한 면제 사유들을 핑계 삼아 신앙가정생활과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진리를 사랑하면 거룩한 여가를 찾고, 사랑이 필요하면 올바른 일을 받아들인다.(108)
2186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필요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과 고생 때문에 쉴 수 없는 형제들을 기억해야 한다. 주일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심으로써 자선 활동과 병자, 불구자,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데 바쳐져 왔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족과 친지들에게 평일에는 내기 힘들었던 시간을 내 주고 그들을 보살핌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주일은 내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다져지도록 촉진시켜 주는 반성과 침묵, 교양과 묵상을 위한 때이다.
2187 주일과 축일들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관습(운동, 외식 등)과 사회적 필요성(공무 등)으로 어떤 이들에게 주일의 노동이 요구될 경우, 각자가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자들은, 절제사랑으로써, 집단적 여가 활동으로 생겨나는 폭음, 폭식과 폭력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공권력은 시민에게 휴식예배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에 대해 공권력과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다.
2188 그리스도인은 종교 자유와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존중하면서, 주일교회축일들이 법정 공휴일로 정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존경하며 기뻐하는 모범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며, 인간 사회의 영적 생활에 값진 기여를 하는 그들의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 나라의 법이나 다른 이유들로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를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히브 12,22-23)에 참여시켜 주는 이날을 우리네 해방의 날로 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