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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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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4절 넷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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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정과 사회

2207 가정은 사회생활의 근원적 세포이다. 가정은 남녀가 사랑생명을 전달하며 헌신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연사회이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위와 안정과 사귐의 생활은 사회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전과 형제애의 기초가 된다. 가정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도덕적 가치를 깨닫고, 하느님공경하기 시작하며, 자유의 선용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이다. 가정 생활은 사회생활의 입문이다.
2208 가정에서 그 구성원들은 청소년이나 노인, 병자,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도움을 베풀지 못할 처지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그 사회에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줄 의무가 돌아간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야고 1,27).
2209 가정은 적절한 사회적 조치들로써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가정들이 그 의무를 다할 처지가 못 되는 곳에서는 다른 사회단체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가정 공동체를 지탱해 줄 의무가 있다.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더 큰 공동체들은 가정의 권리를 빼앗거나 가정생활에 간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210 생명과 사회 복지를 위한 가정의 중요성 때문에(7) 혼인과 가정을 지탱하고 견고하게 해 주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사회에 있다. 국가 권력은 “혼인과 가정의 진정한 특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공중도덕을 수호하고 가정의 번영에 이바지하는”(8) 것을 중대한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2211 정치 공동체가정을 존중하고, 돌보며,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정에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출산하며, 부부의 도덕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자유,
- 부부의 유대와 가족 제도의 안정성 보호,
- 각자의 신앙고백하고 전파하며, 필요한 수단과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녀들을 자기네 신앙 안에서 양육할 자유,
- 사유 재산권, 사업을 계획하고 직장과 주택을 가질 권리, 이주할 권리,
- 국가의 제도에 따라, 의료 혜택과 노인에 대한 보조와 가족 수당을 받을 권리,
-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 특히 마약, 외설물,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한 보호,
- 다른 가정들과 연합체를 형성하여 국가 권력 앞에 자신들의 대표자를 내세울 수 있는 자유.(9)
2212 넷째 계명사회 안에 있는 다른 관계들도 명확하게 해 준다.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서 우리 부모의 자녀들을, 우리 사촌들 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후손을, 우리 동포들 안에서 우리 조국의 자녀들을, 세례 받은 이들 안에서 우리 어머니이신 교회의 자녀들을,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바라시는 분의 아들딸들을 본다. 이처럼 우리 이웃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여진다. 이웃은 인간 집단의 한 개체로서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그 신원에 따라, 마땅히 특별한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인 것이다.
2213 인간 공동체들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것은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계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 등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통치자와 시민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정의형제애를 추구하는 인간의 품위에 맞는 본성적인 선의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