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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 교리서
- 큰 기쁨 LAETAMUR MAGNOPERE
- 신앙의 유산 FIDEI DEPOSITUM
- 서문
제 1 편 신앙 고백
제 1 부 “저는 믿나이다” - “저희는 믿나이다”
▶ 제 1 장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
▶ 제 2 장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
- 제1절 하느님의 계시
- 제2절 하느님 계시의 전달
- 제3절 성경
▶ 제 3 장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 제1절 저는 믿나이다
- 제2절 저희는 믿나이다
제 2 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 제 1 장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 제1절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 제 2 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 제2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 제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
- 제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 제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 제6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 제7절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제 3 장 성령을 믿나이다
- 제8절 “성령을 믿으며”
- 제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 제10절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 제11절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 제12절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제 1 부 성사의 경륜
▶ 제 1 장 교회 시대의 파스카 신비
- 제1절 거룩하신 삼위의 행위인 전례
- 제2절 파스카 신비와 교회의 성사
▶ 제 2 장 파스카 신비의 성사적 거행
- 제1절 교회의 전례 거행
- 제2절 전례의 다양성과 신비의 단일성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1 장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
- 제1절 세례성사(洗禮聖事)
- 제2절 견진성사(堅振聖事)
- 제3절 성체성사(聖體聖事)
▶ 제 2 장 치유의 성사들
- 제4절 고해성사(告解聖事)
- 제5절 병자성사(病者聖事)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6절 성품성사(聖品聖事)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 제 4 장 그 밖의 전례 거행
- 제1절 준성사(sacramentalia)
- 제2절 그리스도교 장례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 제 1 장 인간의 존엄성
- 제1절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 제2절 참행복에 부름 받은 우리의 소명
- 제3절 인간의 자유
- 제4절 인간 행위의 도덕성
- 제5절 감정의 도덕성
- 제6절 도덕적 양심
- 제7절 덕
- 제8절 죄
▶ 제 2 장 인류 공동체
- 제1절 인간과 사회
- 제2절 사회생활 참여
- 제3절 사회 정의
▶ 제 3 장 하느님의 구원: 법과 은총
- 제1절 도덕률
- 제2절 은총과 의화
- 제3절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
제 2 부 십 계 명
▶ 제 1 장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제1절 첫째 계명
- 제2절 둘째 계명
- 제3절 셋째 계명
▶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4절 넷째 계명
- 제5절 다섯째 계명
○ I. 인간 생명의 존중
○ 성경의 증언
○ 정당방위
○ 고의적인 살인
○ 낙태
○ 안락사
○ 자살
○ II. 인간 존엄성의 존중
○ 타인의 영혼 존중: 악한 표양
○ 건강 존중
○ 인간 존중과 과학 연구
○ 육체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
○ 죽은 이들에 대한 존경
○ III. 평화의 보호
○ 평화
○ 전쟁을 피함
○ 간추림
- 제6절 여섯째 계명
- 제7절 일곱째 계명
- 제8절 여덟째 계명
- 제9절 아홉째 계명
- 제10절 열째 계명
제 4 편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 1 부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 제 1 장 기도에 대한 계시
- 제1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
- 제2절 때가 찼을 때의 기도
- 제3절 교회 시대의 기도
▶ 제 2 장 기도의 전통
- 제1절 기도의 원천
- 제2절 기도의 길
- 제3절 기도의 길잡이
▶ 제 3 장 기도 생활
- 제1절 기도의 형태
- 제2절 기도의 싸움
제2부 주님의 기도 “우리 아버지”
- 제1절 “복음 전체의 요약”
- 제2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제3절 일곱 가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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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교리서
▶
제 2 부 십 계 명
▶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5절 다섯째 계명
교회 교리서
낙태
2270 인간의
생명
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
은
존재
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
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46)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
로 내가 너를 세웠다(예레 1,5).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시편 139[138],15).
2271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
를
도덕
적인 악으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다. 직접
낙태
, 곧 목적이나
수단
으로서 의도한
낙태
는
도덕
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이를 죽이지도 마시오.
(47)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
에게 맡기시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
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
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
(48)
2272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
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
적 벌인
파문
으로 제재한다. “범죄 사실 자체로”,
(49)
그리고
교회법
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50)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51)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비
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273 무죄한 모든 개개인의
생명
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시민
사회
와 그 법률의 기본 요소가 된다.
“시민
사회
와
정치
권력은
인간
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
의 권리는 어느 개인이나 또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느
사회
나 국가가 특권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
에 속하는 것이며, 사람의 기원이 되는 창조 행위로써
인간
안에 타고난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가운데, 임신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인간
이 갖는
생명
권과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지적해야만 한다.”
(52)
“일단 민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의 보호를 실정법이 어떤 범주의 사람들에게서 박탈한 순간,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
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개개 시민의 권리, 특히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법치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게 마련이다.……임신되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할 출생 전의 아이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무에 따라서, 법은 아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53)
2274 배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대로 다른 모든
인간
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산전 진단(産前診斷)은 “배아의
생명
과 온전성을 지키고 배아를 하나의 개체로서 보호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도덕
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도덕
률을 심히 거스르는 것이 된다. 진단이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54)
2275 “인간 배아에 대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곧 배아의
생명
과 온전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배아에게 부적절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질병 치료, 건강 상태의 호전 또는 개별 태아 자체의 온전한 생존을
지향
하는 개입이어야 한다.”
(55)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험 재료’로 쓰려고 배아를 만들어 내는 일은 부도덕하다.”
(56)
“염색체나 유전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일부 시도들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특정 성(性)이나 미리 정한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인간
을 선택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조작들은
인간
존재
의 개별적인 존엄성과 온전성, 그리고 (그 유일하고 다수로
복사
될 수 없는) 주체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57)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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