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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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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6절 여섯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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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382 주 예수님께서는 해소될 수 없는 혼인을 원하신 창조주의 본뜻을 강조하셨다.(134) 예수님께서는 옛 법에 서서히 끼어들어 온 관행을 폐기하신다.(135)
세례 받은 이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136)
2383 혼인 유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부의 별거는 교회법에 비추어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일 수 있다.(137)
만일 민법상의 이혼만이 어떤 정당한 권리들과 자녀 양육이나 상속 재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된다면, 도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다.
2384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혼성사로 맺어진 혼인이 표징으로서 보여 주는 구원계약을 거스른다.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는 것은 비록 민법이 그 유대를 인정하더라도, 혼인 파기의 심각성을 증대시킨다. 그때 재혼한 배우자는 계속해서 공공연한 간음 상태에 있게 된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남편을 버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불가합니다.(138)
2385 사회와 가정에서 일으키는 폐단 때문에 이혼은 부도덕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무질서는 중대한 폐해를 끼친다. 버림받은 배우자에게도, 부모의 결별로 충격을 받고 흔히 부모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녀들에게도,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사회에도, 참으로 큰 폐해를 끼친다.
2386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민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이혼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사람은 도덕적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혼인성사에 충실하고자 진정으로 노력하였으나 부당하게 버림받는 배우자와,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법상 유효한 혼인을 파기하는 배우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