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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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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8절 여덟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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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진리를 거스르는 죄

2475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에페 4,24)이 되었다. “거짓을 벗어 버린”(에페 4,25) 그들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1베드 2,1) 버려야 한다.
2476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특별한 중대성을 띠게 된다. 법정에서는 이것이 위증이 된다.(234) 맹세를 하고서 거짓말을 했다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무죄한 이를 단죄하거나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하고, 피고가 받을 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235) 이런 행위들은 정의의 구현과, 재판관들이 내리는 선고의 공정성을 크게 위태롭게 한다.
2477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려면 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모든 말을 삼가야 한다.(236) 여기서 빚어지는 죄상은 아래와 같다.
- 이웃의 도덕적인 결점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은연중에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의 죄를 짓는다.
-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사람은 비방의 죄를 짓는다.(237)
- 허위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해치고, 그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계기가 되는 사람은 중상의 죄를 짓는다.
2478 경솔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능한 대로 좋게 해석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웃의 주장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선의적으로 이해하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의 주장을 설명해 보라고 요청해야 하며, 그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면, 애덕으로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면, 그가 바로 깨닫고서 구원을 받도록 모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238)
2479 비방과 중상은 이웃의 명성과 명예를 해친다. 그런데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증거이고, 각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누리며 존경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그러므로 비방과 중상은 정의사랑의 덕을 모두 손상시키는 것이다.
2480 지나친 찬사나 아부나 아첨으로 타인의 악행과 나쁜 품행을 부추기고 북돋는 모든 말이나 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대한 악습이나 죄를 칭찬하여 돕는 아부 행위는 중죄이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나 우정이 말의 위선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남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악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당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찬사를 했을 때에는 소죄가 된다.
2481 자랑이나 허풍은 진실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악의로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일부 측면을 왜곡하여 그를 헐뜯으려는 빈정거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482 “거짓말은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239) 주님께서는 거짓말 안에 악마가 활동하고 있음을 폭로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그는 진리 편에 서 본 적이 없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기 때문이다”(요한 8,44).
2483 거짓말은 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거짓말은 사람을 오류에 빠뜨리려고 진실을 거슬러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인간과 진실의 관계, 또는 인간과 이웃의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인간주님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 주님 사이의 기본 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2484 거짓말의 경중은 거짓말로 왜곡되는 진실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과 거짓말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따라 평가된다. 거짓말 자체는 소죄에 지나지 않지만, 정의사랑의 덕을 심각하게 해칠 때에는 죽을죄가 된다.
2485 거짓말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거짓말은 알려진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실을 하는 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일부러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해서 이웃을 오류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는 정의사랑을 거스르는 것이다. 속이려는 의도가,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다줄 위험이 있을 때, 그 유죄성은 더욱 크다.
2486 거짓말은 (정직의 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한 명백한 폭력이다. 거짓말은 모든 판단과 결정의 조건인 타인의 인식 능력을 해친다. 거짓말에는 사회 불화와 그 불화로써 생긴 모든 악의 싹이 포함되어 있다. 거짓말은 어느 사회에나 다 해로운 것이다.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며 사회 관계의 구조를 파괴한다.
2487 정의와 진실을 거슬러 지은 모든 죄는, 그 당사자가 용서를 받았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어떤 잘못을 공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밀리에 해야 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수 없다면, 자비의 이름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만족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배상의 의무는 타인의 명예에 끼친 피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정신적이고 때로는 물질적인 이 배상은 가해진 손해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심상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