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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성사◆ 인쇄

한자 堅振聖事
라틴어 Sacramentum Confirmationis
영어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의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증거케 하는 성사. 칠성사의 하나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사를 통하여 성장하며 그리스도구원행위에 참여하고 하느님만나구원은총을 얻는다. 성세성사가 우리로 하여금 처음으로 하느님만나고 죄의 용서를 받으며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로 탄생시켜 주는 것이라면, 견진성사는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성서에서 견진성사를 집행한 사례로는, 베드로요한사마리아에서(사도 8:14-17), 바울로가 일찍이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는(1고린 1:17) 에페소에서(사도 19:1-6) 각각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안수를 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함으로써 견진성사를 집전한 사실을 들 수 있다. 한편 성세와 견진을 연결하여 하나의 전례집전한 경우도 있다(사도 10:44-48). 이와 같은 사도의 전승이 교부시대에 계승되었는데 테르툴리아노(Tertullianus)와 치프리아노(Cyprianus)를 비롯한 교부들의 서한에서 그 사실이 나타난다. 견진성사의 성사성 또한 예루살렘의 치릴로(Cyrillus of Jerusalem)와 바실리오(Basilius) 등 교부들이 남긴 저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다만 5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성세와 견진이 하나의 예절로 집전되었다. 그 이후 양자가 분리된 것은 시골 성당에서나, 질병 등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성세만을 받은 신자에게 주교가 안수를 하여 성세를 완성시키는 관행이 계기가 되었다. 12세기에 신학자들이 성사의 종류를 설명할 때 견진을 성세 다음 순서에 두었고 리용 공의회가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견진성사를 독립된 성사로 보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사실과 성령강림에 있다. 견진의 자세한 예절은 사도들에게 위임된 셈이다. 로마 전례상 견진예절은 신자의 머리 위에 주례자안수를 하고 그 이마에 성유로 십자를 그으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수와 기름바름 가운데 전자는 사도전승(사도 8:14-20, 히브 6:2)을 이어받은 것이고, 후자는 동방교회의 전통을 살린 것이다. 물론 양자의 보다 오랜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종교 전승에 있다. 견진성사에서 안수상징하는 것은 성령신자를 거느리고 신앙의 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축성하시는 사실이다. 도유성령신자를 왕이요 세제이며 예언요 증거자축성함을 나타낸다.

   견진성사의 효과는 성세를 완성시키고 (신앙선포의 성령칠은을 받게 하며) 인호를 남긴다는 점이다. 견진이 성세를 완성시킨다는 말은 성세가 불완전한 성사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죽음부활로 이룩한 구원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구원의 결실을 내고 거룩하게 하는 관계와 같다. 성세는 우리를 그리스도죽음부활에 일치시키고 견진은 성령강림의 은혜를 주는 것이다. 견진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성세성사 때에도 오심은 물론이다. 다만 성령역사하심이 다를 뿐이다. 성령그리스도동정녀에게 잉태되었을 때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으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그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공적으로 드러내 보임과 아울러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견진을 받을 때에는 영적으로 성장시켜 하느님의 자녀된 신분을 공적으로 드러내어 신앙고백하고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견진의 효과인 용기의 선물 또한 신앙을 용감하게 증거하며 필요하면순교까지도 불사하는 용맹을 주는 은혜이다(사도 1:8,5:32, 요한 15:26-27 참조). 견진의 인호를 받아 그리스도사제직에 참여하며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방어한다. 견진성사의 고유한 집전자는 주교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사제도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882-888조 참조). 견진성사의 대상은 성세받은 신자로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자이다. 다만 그 연령에 관햐여 지역 주교회의가 달리 정할 수 있는 등 예외를 두었다(교회법 891조). 견진을 받은 신자에게 대부모를 두어 견진받은 신자그리스도의 진정한 증거자로 생활할 수 있게 보살펴 주도독 하였다(교회법 893조).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