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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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인쇄

한자 告解聖事
라틴어 Sacramentum poenitentiae
영어 Sacrament of penance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성세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 주는 성사.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성세성사를 통하여 원죄와 자신이 지은 죄(본죄)의 사함을 받고 교회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한다. 그러나 성세를 받은 신자에게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사죄권(赦罪權)을 가지셨고(마태 9:1-8) 이 권한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18:18). 이는 지상(地上)에서 '맺고 푸는' 권한 행사의 효과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권한이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요한복음 20장 19-23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들의 이 사죄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협조자인 신부들에게 계승됨으로써 지상에서 죄 사하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회수, 사죄(赦罪)의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 참회의 방식 등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교회 역사상 조금씩 달랐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칠성사의 하나로서 성세받은 이후 범한 사죄(死罪)를 용서해 주는 제도이므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성세의 경우와 같아서[화세] 위급할 때에는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원의(願意)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성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고해성사를 이루는 표지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보속고해신부의 사죄이다. 이를 고해성사가 집행되는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참회자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다시는 이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에 나아가 죄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고해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속을 정해 준다.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난다.

   통회에는 죄로 인하여 하느님사랑을 거스리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이 점을 크게 마음 아파하는 상등통회가 원칙적인 모습이나 이와 달리 범죄의 결과 처벌을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하등통회도 고해성사의 유효요건이 된다. 참회자는 성세이후 범한 죄 가운데 고해로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죄를 기억나는 대로 모두 고백할 의무가 있으며 경죄(輕罪)의 고백도 권장하고 있다(교회법 제988조). 고백한 내용은 고해비밀로 보장된다. 죄에 대한 보속을 함으로써 참회자는 하느님정의의 엄격함과 죄의 무게를 체험하며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을 거슬러 싸워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이며(교회법 제965조) 그가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을 뿐 아니라 재치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66조). 그 행사는 사죄경을 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죄권의 범위는 참회자의 통회를 전제할 때 죄의 종류나 회수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예외 교회법 제982조). 한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그들의 사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9조). 이와 같이 고해성사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보속행위와 사제사제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참회자는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게 된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