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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권◆ 인쇄

한자 敎導權
라틴어 potestas magisterii
영어 power of magisterium
[관련단어] 교회1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으로 이행하는 권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므로 복음선포의 임무를 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황주교단을 통하여 구원진리를 유권적으로 교시(敎示)할 뿐아니라 평신도를 통하여 그 교시한 자료를 발전시키고 체계화 한다.

   일찍이 그리스도는 이 가르치는 직무를 사도단의 구성원인 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28:18-20). 사도단의 단장이요(교회헌장 18-19) 최고 목자인 (요한 21:15-17)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 형제들인 모든 사도들을 신앙안에 견고케 하는 임무까지 맡겼다(루가22:32). 교회 안에서 주교직을 계승하는 주교들과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단에게 주신 교도권을 이어받고 있다(계시헌장 7). 교도권은 계시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마태 13:52) 성령의 빛으로 밝혀 줌으로써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류로부터 신앙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교회는 교도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공적(公的)계시를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교회헌장 25)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적 해석임무"(계시헌장 10)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그것을 거룩히 보존하고 성실히 진술한다.

   교도권은 성직자단의 교도권과 평신도단의 교도권으로 구분되고, 성직자단의 교도권은 다시 그 행사상 장엄교도권과 통상교도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교황이 교좌(敎座)에서 선언하거나, 주교단공의회에 모여서 선언할 경우이다. 이 때 그 선언 내용이 신앙도덕에 관한 것이면 그르칠 수 없다. 후자는 주교들의 유권적인 일반교시를 말하는데,이는 회칙 형식이나 지역 주교단의 공동교서 형식으로 발표된다. 이밖에도 주교나 사제들의 설교, 신학자들의 교수 등을 통해서도 교회의 교도권이 표현된다.

   평신도단의 교도권은 평신도성직자단의 교도권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를 세속문화에 적응시키고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그 진리를 옹호 · 설명하는데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순종의 동기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오류를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듯이, 평신도들이 오류를 믿는 일이 없도록 또한 도와 주신다. 주교단이 오류를 제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평신도단이 오류에 동의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 교회1
출처 : [가톨릭대사전]